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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선 운항약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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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선 운항약관
제1조(목적)
① 본 약관은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에 따라 도선업자와 승객 간의 도선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.
제2조(대상)
이 약관은 안산호(도선, 11톤, 정원: 32명)에 적용된다.
제3조(용어의 정의)
① 승객이란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도선에 승선하는 자를 말한다.
② 운송신청인이란 승객 중 장비 또는 특수장비의 도선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.
③ 도선업자란 도선사업을 하는 도선사업자 주체(법인이나 단체)를 말한다.
④ 도선장이란 도선을 안전하게 메어두고 승객이 승·하선을 할 수 있게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.
⑤ 선박종사자란 선박에 종사하는 선장, 기관장, 선원을 말한다.
⑥ 휴대품이란 승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1개의 중량이 15kg이하이고 용적은 가로, 세로,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0cm이내의 물품으로서 개인당 2개 이내의 물품
2. 휄체어(장애인 승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.)
3. 유모차
4. 맹인 인도견(승객이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맹인 인도견 증명서를 소지하고 동승하는 경우)
⑦ 장비란 승객이 요금표에 명시된 소정의 운송비를 지불하고 관리자가 동승하여 휴대하는 물품을 말한다.
⑧ 특수장비란 선체의 구조나 선착장 및 조석 간만의 여건상 도선에 탑재하는데 고도의 정밀성과 안전상 위험이 따르는 장비를 말한다. 이를 도선에 탑재 할 때에는 운송신청인의 책임하에 탑재하여야 하면 선박종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.
제4조(장비 및 특수장비의 운송)
① 선박종사자는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승객의 운송요청(장비 및 특수장비를 포함한다.)에 응한다.
② 운송신청인은 장비 및 특수장비를 도선하고자 할 경우, 수화물은 소정의 도선 요금을 지불하고 운송신청인이 직접 휴대하여야 하며, 요금표에 없는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운송신청인과 도선업자의 상호 계약하에 운송할 수 있다.
③ 선박종사자는 장비 또는 특수장비가 승객 또는 선체 또는 다른 장비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운송신청과 제3자의 입회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. 만일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이를 제거, 또는 해상투기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그 손해와 책임은 운송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
④ 맹인 인도견과 같이 승선하는 승객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서 정하는 사항을 취하여야 한다.
1. 맹인 인도견은 맹인의 발 근처에 두고 인근 승객의 양해가 없으면 인도견에게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.
2. 맹인 인도견의 먹이나 배설물 등의 취급은 이용자가 처리할 책임이 있다.
제5조(요금)
① 요금은 신고하여 해양경찰서장이 면허한 날부터 적용한다.
② 승객의 구분과 요금은 다음과 같다.
구 분 | 소 인 (1명 기준) | 대인 (1명 기준) | 장 비 (1개 기준) | 비 고 |
이용료 (왕복요금) | 10,000원 | 20,000원 | 5,000원 | ※감면 전 기준요금 |
1.“소인”이란 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.
2.“대인”이란 초, 중, 고등학생 및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3.“장비”란 자전거, 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.
제6조(요금의 징수)
① 승선권은 도선업자의 영업소, 출장소, 대리점 및 임시판매소 등에서 요금 징수 후 발행한다.
② 도선업자는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선 신청서 제출을 승객에게 요구할 수 있다.
제7조(요금의 반환)
납부된 요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1. 전액 반환
가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나. 출항 2시간 전까지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
다. 과오납한 경우
2. 100분의 50 반환 : 출항 이후 당일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
제8조(이용료의 감면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1. 전액감면
가. 보호자와 동행하는 2세 이하 유아
나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다. 그 밖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2. 100분의 50 감면
가. 안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
나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다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라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
마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
바. 관외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아동·청소년
3. 100분의 20 감면: 15명 이상의 단체
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(신분증, 학생증, 장애인등록증 등)를 제시하여야 한다.
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 적용한다.
제9조(안전운항의 의무)
① 도선업자 및 선박종사자는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,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해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운항하여야 한다.
② 도선업자 및 선박종사자는 출항 통제명령을 제외하고는 계획된 시간에 도선을 운항하여야 한다.
제10조(도선업자의 면책)
도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운항시간 지연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1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법령 등 집행
2. 전쟁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
3. 공권에 의한 제한
4. 승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
5. 승객이 보관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등 손해에 대하여 선박종사자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
제11조(운항의 중지)
① 승선정원, 적재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였을 경우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.
② 선박종사자는 인명,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명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고 없이 항해 순서를 변경하여 항해 할 수 있다.
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착 또는 지연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승객의 부담으로 한다.
제12조(승객보상 책임)
도선 승객에 대한 보상책임은 이 운항약관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도선업자 책임보험회사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 책임을 진다.
제13조(승객의 의무)
승객은 선내에서 제반 법규 및 승객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선박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. 선박종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당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.
제14조(도선업자의 보험가입)
① 도선업자는 승객, 선원,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 개시 전까지(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)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은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
제15조(승객의 배상책임)
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운항약관 미준수로 인하여 도선업자 또는 타 승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해 승객은 사업자와 피해 승객에게 그 손해에 상응한 배상책임을 진다.
제16조(효력)
① 본 약관은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적용한다.
② 본 약관은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.
③ 승객은 요금을 지불하고 승선명부를 작성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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